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지시한 대검찰청 감찰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감찰의 주체를 법무부 감찰부와 대검 감찰부 합동으로 지정해 감찰을 지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세련 측은 “추 장관의 대검 합동감찰 지시는 명백히 직권남용죄에 해당할뿐더러 알맹이 없는 언론플레이에 이용당한 정치공작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은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검찰청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나 감사는 법무부 감찰관 업무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며 “추 장관의 대검 합동감찰 지시는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법무부가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할 목적으로 감찰을 지시했다고 하나, 흉악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추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대검 감찰부에 라임사건 관련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대검 감찰부 직원으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세련 측은 “검언유착 정치공작을 위한 위법한 수사지휘권 발동, 한동훈 검사장 보복 감찰 등 추 장관의 막가파식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권 오·남용은 나날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권 오·남용은 사기꾼의 거짓말을 활용해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