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前남편 살해’ 고유정, 현남편과 이혼 소송서도 패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26 11:21
2020년 10월 26일 11시 21분
입력
2020-10-26 11:18
2020년 10월 26일 11시 18분
윤우열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현 남편 A 씨(38)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폭언, 위협,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두 사람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했다.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고유정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고유정은 현 남편과 법적으로 남이 된다.
최근 고유정은 친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제주지법 가사비송2단독은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 B 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B 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당시 36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은닉했으며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전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내렸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구글 등 “한국 디지털 규제 과도”…관세전쟁 기회 삼아 압박
김새론 유족, ‘김수현 열애설 자작극’ 주장 유튜버 고소
트럼프 “푸틴과 통화할 것”…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논의 기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