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편 살해’ 고유정, 현남편과 이혼 소송서도 패소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0월 26일 11시 18분


뉴시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현 남편 A 씨(38)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폭언, 위협,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두 사람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했다.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고유정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고유정은 현 남편과 법적으로 남이 된다.

최근 고유정은 친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제주지법 가사비송2단독은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 B 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B 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당시 36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은닉했으며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전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내렸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