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4년5개월만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26 15:14
2020년 10월 26일 15시 14분
입력
2020-10-26 14:42
2020년 10월 26일 14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폭행 혐의로 재판행…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2016년 3~5월 4차례 걸쳐 신체 가격한 혐의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가 숨진지 약 4년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6일 김모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요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겨야한다고 수사팀에 권고한지 열흘 만에 나온 결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4번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그해 3월31일 회식이 끝난 뒤 김 검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3~4차례 등을 때려 폭행하고, 다음달 4일 회식 자리에서도 1차례 등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5월2일 업무에 대해 김 검사를 질책하던 중 김 검사의 등을 때렸고, 9일 뒤 회식 자리에서도 등을 5~6회 가량 반복적으로 쳐 김 검사를 폭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커졌다.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을 받고 해임됐다.
다만 감찰 당시 김 전 부장검사가 고발되지는 않았다. 결국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고발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지난 3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만 하는 등 결론을 내리지 않자, 유족과 변협 측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16일 유족 측 의견과 수사경과 등을 보고받고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폭언과 관련한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월 671만원’ 시그니엘 관리비 깜짝…“연봉 1억도 못내”
기부금 등 5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공무원…결국 파면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1→1.5% 대폭 하향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