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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긴 느낌 오냐” 머리카락 만진 직장상사…추행 유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26 15:27
2020년 10월 26일 15시 27분
입력
2020-10-26 15:26
2020년 10월 26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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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1·2심서 무죄…대법원, 추행으로 보고 파기
검찰,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200만원 요청
"화장 촉촉하네", "앙, 앙" 등 말하며 성추행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느낌이 오냐”고 말하는 등 신입사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인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A(4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에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2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A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신입사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비면서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말하거나 손가락으로 B씨의 어깨를 두드리고, B씨가 돌아보면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 소리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장이 마음에 들어요,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거나 손가락으로 성행위를 나타내는 동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 측 변호사는 “머리카락 탈색을 이야기 하던 중 머리카락을 만졌고, B씨를 부르기 위해 어깨를 두드렸던 것”이라며 “손가락 모양을 한 건 B씨가 먼저 이 같은 행동을 해서 따라서 한 것이고 이는 모두 다른 날”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이 같은 행동이 (단순히)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는지 아니면 성적수치심을 일으킨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부 사람들 관점에서 탐탁치 않아도 개인적 관점을 넘어서 형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많이 억울하다”며 “만약 술 먹은 날이 있고 운전한 날이 있는데 (그걸 합쳐서) 음주운전했다고 한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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