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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열이 높으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간호사 폭행 4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0-10-26 15:28
2020년 10월 26일 15시 28분
입력
2020-10-26 15:27
2020년 10월 26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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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병원 찾은 모친의 체온이 높다며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에 화가 나 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5일 오후 9시40분쯤 경남 김해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여성 간호사 2명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간호사들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모친과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 모친의 체온이 높아 입구에서 대기해 달라는 간호사의 요청을 받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상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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