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3)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4)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심리로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1),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59)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1)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부 여당에 불리한 조사를 방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방해하려고 공무원 다수를 통해 범행을 했다”며 “특조위 활동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를 했고, 대응방안 마련에서 더 나아가 실행을 해 특조위 활동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까지 개입된 조직범죄이고, 특조위가 사실상 실제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고 국가 신뢰가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수사 당시는 물론 2심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피고인 지시에 따른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돌리거나, 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심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은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해수부는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이중 이 전 실장을 제외한 4명은 집행유예·출소·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실장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며 재판에 임해오다 지난 6월 형기만료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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