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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물 마시려다가 그만” 만취 사고낸 경찰 황당 변명…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26 17:43
2020년 10월 26일 17시 43분
입력
2020-10-26 17:35
2020년 10월 26일 17시 3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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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실수로 소주 1병을 마시게 됐다”고 주장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증거를 없애려 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성준)는 음주운전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충남 공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후 출동한 견인차 기사에게 자신의 차를 끌고 가도록 하고는 택시를 잡아타고 인근 병원으로 갔가 거기서 또 택시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향했다.
다음날 주점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 씨가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조사과정에서 “사고 직후 물을 마시려다가 실수로 소주 1병을 마시게 됐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를 받고 경찰 공무원에서 해임된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신분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증거를 없애려 하고 주변에 허위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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