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느낌이 오냐”고 묻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인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A 씨(40)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 씨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 과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신입사원 B 씨(26)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비비면서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말하거나, B 씨의 뒤쪽에서 어깨를 두드리다가 B 씨가 돌아보면 혀로 입술을 핥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A 씨가 업무상 B 씨의 상급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B 씨를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 씨 측은 “머리카락 탈색 이야기 하던 중 만졌다”, “B 씨를 부르기 위해 어깨를 두드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같은 행동이 (단순히)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는지 아니면 성적수치심을 일으킨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사람들 관점에서 탐탁치 않아도 개인적 관점을 넘어서 형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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