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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쇄살인’ 이춘재 내주 법정 출석…사진은 못 찍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26 19:35
2020년 10월 26일 19시 35분
입력
2020-10-26 19:28
2020년 10월 26일 19시 2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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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살인사건을 저지르고도 30년 넘게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이춘재(56)가 내달 2일 재판에 출석하지만, 얼굴 촬영 및 공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6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8차 공판을 열고 이춘재에 대한 출석시간과 일부 규정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춘재를 11월2일 오후 1시30분경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며 언론의 사진·영상 촬영 요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춘재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의 지위로 법정에 출석하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은 공판이 시작된 이후 재판장이 이름을 부르면 방청석 등에서 증인석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판 개시 전’에 촬영 허가가 가능하다고 한 규정을 따르면 사실상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춘재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경찰 또한 엿새 후 심의위를 열어 이춘재의 이름을 공개했으나 얼굴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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