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소한 70대 노모가 100kg 아들 살해했나…1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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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7일 0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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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소한 70대 노모가 100kg이 넘는 거구의 성인 아들을 수건으로 목졸라 숨지게 하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

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6·여)에 대한 1심 판단을 내린다.

쟁점은 A씨가 정말 아들을 숨지게 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에도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A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해 2번의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심리했다.

A씨가 제3자(딸 혹은 사위 등 타인으로 의심될 수 있는)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다.

재판부는 ’70대 고령의 작은 체구 노인이 100kg 넘는 거구의 아들을 과연 살해할 수 있을까?‘ ’딸이나 사위 등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은 없는가?‘ ’경찰이 범행 현장에 출동하는 5분 사이에 딸과 여러차례 통화하고 현장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가?‘ 등에 의구심을 갖고 A씨를 비롯해 A씨의 딸을 재차 심리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의구심에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은 없고 딸과 사위 등 제3자의 개입 의심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재판부의 유죄의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추가 심리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4월21일 0시57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들 B씨(50)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해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알코올에 의존해 행패를 부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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