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백화점에서 파는 수억 원 상당의 명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 최석진 김수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송모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의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며 145회에 걸쳐 5억2655만원 상당의 명품 등을 개인적으로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맡겨 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 사건 백화점에 상품 판매 등 업무를 도급받은 업체의 총괄 판매매니저로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송씨는 “상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후 (회사 내부 시스템에는) 정상적으로 팔렸다고 기재했다”며 “동료들이 자신을 믿고 개인적으로 판매한 물품들을 ‘정상 매출’로 처리를 해주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송씨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 “송씨의 범행 방법, 피해액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씨가 소속되어있던 회사에서 전당포에 맡겨진 2억4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일부 피해가 회복됐다”며 “하지만 이는 송씨의 부담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고 되레 전당포에 지급한 9000만원의 피해가 또다시 다른 회사에 전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송씨가 자신의 실적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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