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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이채익 의원 “김정은 부자 발언, 허위사실 아냐”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27 10:47
2020년 10월 27일 10시 47분
입력
2020-10-27 10:46
2020년 10월 27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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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첫 재판에서 “당시 발언은 허위가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 402호 법정에서 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주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당내 경선 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당시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희 문제로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의 한 사무실에 100여 명의 지지자를 모아놓고 상대 후보에 대해 의원직을 세습한다며 북한의 김정은 부자에 빗대 발언했다 기소됐다.
검찰은 지지자가 모여 있는 곳에서 이같이 발언한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당시 지지자들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배포한 보도자료 역시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24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상대 후보자였던 최건 변호사와 남구 기초의원을, 이 의원측은 자신의 보좌관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날 심리 종결과 함께 바로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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