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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신과 아내 지키려 흉기든 이웃 제압해 숨지게 한 70대 ‘무죄’
뉴스1
업데이트
2020-10-27 10:47
2020년 10월 27일 10시 47분
입력
2020-10-27 10:46
2020년 10월 27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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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판사 장찬수)는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7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 뉴스1
아내와 자신을 지키려고 흉기를 든 이웃을 제압하다 숨지게 한 70대에게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판사 장찬수)는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7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지난해 11월4일 오전 2시26분쯤이다.
당시 A씨 집에서 함께 화투를 치던 이웃 B씨(76)는 돈을 잃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A씨를 위협했다.
이때 A씨 아내가 B씨의 손을 잡아 흉기를 빼앗았다.
이어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고 목을 무릎으로 눌러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 현장에 도착하기 약 10분간 목이 눌려있던 B씨는 질식으로 숨지고 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A씨가 자신과 아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 즉 정당방위라고 봤다.
피해자인 B씨는 수십년간 24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2004년에는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술만 마시면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 마을에서는 기피 대상이었다.
실제 동거녀를 흉기로 찌르려고 위협해 A씨 부인이 숨겨주고 신고한 적도 있었다.
이같은 피해자의 평소 성향을 알고 있던 A씨가 도중에 제압을 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B씨는 제압당한 이후에도 A씨를 죽이겠다며 몸부림을 쳤고 새벽이어서 아내와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자신과 아내를 보호하려는 저항수단으로 폭행에 고의가 있거나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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