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버스 안 여성 뒤에서 음란행위하고 불법촬영한 20대 男 집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27 17:01
2020년 10월 27일 17시 01분
입력
2020-10-27 16:48
2020년 10월 27일 16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시외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원 춘천지법 형사3단독(정수영 부장판사)은 공연음란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 씨(26·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2월 18일 춘천행 시외버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했다. 영상엔 근처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도 함께 찍혔다. 해당 승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이었다.
A 씨는 1월부터 13회에 걸쳐 이같은 음란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자신의 성기 노출 사진을 올리는 등 음란 사진을 네 차례 게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범행을 반복했으나 공연음란 행위는 비교적 은밀히 이뤄져 이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청년백수 120만명… 취업해도 4명중 1명 ‘단기 일자리’
홈플러스 채권, 개인에 2000억 팔려… 궁지몰린 김병주 “사재 출연”
‘선물’이라던 제품, 알고보니 ‘뒷광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