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시험지 유출 교직원 구속… 법원 “국제사회 한국 신뢰 훼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8일 03시 00분


미국 대학 입학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용인시의 A고등학교 진학상담사가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이모 씨에 대해 “국적, 직업 및 가족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해외로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공정한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와 사안이 매우 중한 점, 재범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23일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SAT가 진행된 A고교 시험장으로 배송된 시험지를 미리 찍어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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