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 입학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용인시의 A고등학교 진학상담사가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이모 씨에 대해 “국적, 직업 및 가족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해외로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공정한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와 사안이 매우 중한 점, 재범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23일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SAT가 진행된 A고교 시험장으로 배송된 시험지를 미리 찍어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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