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秋아들 의혹 수사, 권력에 굴복해 무혐의”…감찰 요청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8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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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서울동부지검 감찰요청서 접수
"수사 결과 해명된 것 없고 의혹만 증폭"
"성역 없는 감찰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검찰, 추미애 아들 등 의혹에 무혐의 처분

한 시민단체가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탈영 의혹 사건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부패한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감찰요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8일 오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추 장관 아들 서모씨 군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감찰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동부지검이 서씨에 대한 의혹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부패한 권력에 굴복한 치욕적 수사 결과이자 알량한 입신양명을 위해 공정과 정의를 짓밟은 추악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무엇 하나 시원하게 해명된 것은 없고 오히려 의혹이 증폭됐다”며 “풀리지 않은 많은 의혹들이 남아있음에도 이를 덮어놓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추 장관의 외압이 있었거나, 아니면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혐의를 만들어 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서씨 의혹과 전체 수사 과정에 대한 성역 없는 감찰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잘못이 있는 수사팀에 대해 강력한 징계 및 형사고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달 서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5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군부대로의 복귀나 승인 없이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 휴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 검찰은 의혹의 핵심인 휴가 미복귀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고,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가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서씨의 부탁으로 보좌관 A씨가 지원장교 B대위에게 정기휴가 처리 여부를 문의하자, B대위가 당시 당직사병에게 정기휴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으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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