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의뢰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을 지시하는 등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 지시를 잇달아 쏟아내며 검찰 안팎에서 ‘직권남용’이란 비판이 터져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27일) 해당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서울중앙지검의 ‘봐주기’ 수사 및 유력 인사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에게 사건처리가 보고됐는지 여부 등의 진상을 확인해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훈령 ‘법무부 감찰규정’을 근거로 이처럼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감찰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가 1차적 감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감찰부를 지휘·감독하는 윤 총장도 이 규정에 따른 법무부의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총장 감찰이라고 특정을 하지는 않지 않았느냐”고 선을 그었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의 이러한 지시가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찰업무 경험이 있는 A검사는 “검사들이 보기엔 심각한 정치행위로, 이미 검사들은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치인이 장관직을 정치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목적으로 “감찰권을 가져다 압박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먼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장악을 시도하며 2020년 법무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작심 발언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이번 추 장관 감찰 지시가 심각한 것은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언제나 집권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법무장관 감찰권을 발동해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적법성 문제도 불거졌다. 대검훈령인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규정상 대검 감찰부장은 중요 감찰사건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 ‘비위의 내용과 정도, 비위행위자의 지위, 사회적 관심도 및 그밖의 사정에 비춰 징계청구 또는 징계의결요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만 예외다.
A검사는 “감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이런 규정이 있는 건데 심의 회부를 안 하면 불법”이라며 “추 장관이 합동감찰을 지시했으니 법무부 감찰규정과 함께 대검 감찰위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검사는 대통령령인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상 법무부감찰위는 법무장관 ‘자문’이 목적이지만 대검 감찰위는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단 점도 강조했다.
감찰업무 경험이 있는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규정과 대검 감찰위 운영규정은 모두 훈령이고, 대검과 법무부가 합동감찰을 하는 경우에 대한 독립된 규정은 없어 우선순위 없이 두 규정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게 대체적 해석이다.
이에 대해 검찰 일각에선 “중요사건 감찰 개시 때마다 일일이 외부 위원을 소집해 대검 감찰위 심의를 거치게 되면 업무 자체가 어려워져 옛날부터 규정 해석상 논란이 많았다”는 얘기도 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합동감찰 지시는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비칠 여지가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내부에서 나온다.
이번 감찰이 과거의 검찰 수사 및 사건처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감찰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중앙지검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정부·여권 인사들 연루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후 수사 지연 및 대검 보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가 늦어지며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는 잠적했고 로비스트로 의심받는 신모씨는 검찰 조사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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