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닛산 사무실 압수수색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8일 16시 38분


서울의 한 닛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모습. 2020.5.29/뉴스1 © News1
서울의 한 닛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모습. 2020.5.29/뉴스1 © News1
검찰이 차량 배출가스 장비를 불법 조작한 의혹을 받는 일본 수입차 업체 한국닛산(닛산)의 서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28일 서울 강남구 소재 닛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캐시카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 지난 5월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닛산·포르쉐 각 법인과 대표이사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 또한 벤츠와 닛산, 포르쉐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각각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다.

환경부는 적발 부분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 시정을 명령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닛산과 포르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불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벤츠의 경우 주행 시작 후 운행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요소수 사용량이 감소하도록 불법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시민단체와 환경부의 고발 사건을 병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 5월과 6월 벤츠 한국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지난 7월에는 박순장 소비자법률센터 팀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포르쉐 수사는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검찰은 크리스티안 네이터 포르쉐코리아 대표이사와 법인 등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독일 정부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한 상태로,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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