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사건]가상화폐 사기 1200여 명 속여 177억 가로챈 일당, 수법 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8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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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속여 1200여 명에게 177억 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태호)는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이사 A 씨(60)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본부장 B 씨(49) 등 2명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국내에서 도주 중인 판매 총책은 추적하고 있고, 행방이 묘연한 이 업체의 한국지사본부장은 지명 수배를 내렸다.

A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중국의 한 기업에서 파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유령회사가 고성능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산 500조원 규모의 중국 기업인 것처럼 홍보했다. A 씨 일당은 유령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 등을 제작했으며, 피해자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관련 없는 업체의 사옥을 이 업체인 것처럼 보여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1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투자한 노년층이나 가족이나 지인의 돈까지 투자했다가 이혼한 피해자도 있다. 다수의 평범한 시민이 피해를 당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씨 등의 재산조사를 통해 6억원 상당 부동산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켜 피해자들의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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