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차량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를 불법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닛산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을 28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국닛산이 국내에서 판매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특정 조건에서 동작이 중단되도록 설정하는 등 내부 시스템을 불법으로 조작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해왔다.
앞서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2014∼2015년 국내에서 판매한 차 캐시카이 2293대에서 엔진으로 흡입되는 공기의 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도록 프로그래밍됐다고 판단하고 5월 검찰에 고발했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멈추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이 실내 인증 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될 수 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의 인증을 취소하고, 닛산에 결함시정(리콜)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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