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교사 7명 다리·전신 촬영’ 고교생…교권보호위 ‘퇴학’ 결정
뉴스1
업데이트
2020-10-29 08:09
2020년 10월 29일 08시 09분
입력
2020-10-29 08:08
2020년 10월 29일 08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여교사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한 고등학생이 퇴학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모 고등학교 재학생 A군에 대해 ‘퇴학처분’을 결정했다.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에서다.
A군은 앞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여성 교사의 다리와 전신 사진을 소지했다가 반 친구의 제보로 적발됐다.
A군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한 결과 피해를 입은 교사만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에는 피해 교사의 거주지 우편함에서 꺼낸 고지서 사진도 담겨져 있었다.
이 학생은 앞서 도내 다른 지역에서 재학 중에도 비슷한 행각을 벌여 전학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은 도교육청은 A군에게 ‘가정학습’ 처분을 내려 피해 교사들과 분리시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지위법에 따라 문제가 된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하는 만큼, 퇴학처리가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시도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퇴학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에 대한 퇴학결정과 함께 피해 교원에 대해서도 특별휴가 5일 및 치유 및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한편, A군에 대한 고소·고발장은 아직까지는 경찰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학인됐다.
(전북=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정우성이 불 지핀 비혼 출산 논란…10명 중 3명은 찬성
골드버그 美대사, 내년 1월 한국 떠난다… 부대사가 업무 대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