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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없다 무시했다”…여동생에 흉기 휘두른 6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0-10-29 08:11
2020년 10월 29일 08시 11분
입력
2020-10-29 08:11
2020년 10월 29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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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무시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자신의 여동생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마트종업원 A씨(63)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11시20분쯤 자신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여동생의 가슴 등을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나흘 뒤인 같은 달 24일 A씨는 파출소에 직접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서가 자신이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화가 났다”며 “동서에게 혼을 내던 중, 여동생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대들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여동생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여동생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자수했으므로,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치명적인 점, A씨가 흉기를 준비해 식당을 다시 찾은 점, A씨가 여동생을 공격한 후 동서와 30분간 실랑이를 벌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1심은 “A씨의 범행 경위, 내용, 공격 부위,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피해자 부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남편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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