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뇌물’ 이명박, 대법원서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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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9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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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020.2.19/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 2020.2.19/뉴스1 © News1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도록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수일 내 다시 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1년~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조성·허위급여 지급·승용차 매수·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약 35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2008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 및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다스 관련 미국 소송을 지원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정치자금법 위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약 82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본 첫 사법 판단이다.

2심에서 형량이 높아진 것은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임 중에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한 형량은 따로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이, 다스 자금 횡령 등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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