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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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9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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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17일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조현병 환자인 안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쟁점이 됐으나, 1심은 안씨가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수단과 전후 행동을 종합하면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안씨가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고,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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