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이 집행…대검 예규 따라
1심, 징역 15년→2심서 징역 17년
대법원 상고기각…징역 17년 확정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으면서 재차 수감되게 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은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한다.
중앙지검은 이날 “집행 촉탁돼 처리 예정이나, 구체적인 집행의 시기와 장소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감은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예규에는 검찰이 형이 집행되는 즉시 대상자를 소환해야한다고 돼 있다. 다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할 경우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내일(30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 다음날 평일인 월요일(11월2일)쯤 출석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냈다.
중앙지검 관계자도 “형 집행 시기 등은 아직 미정”이라면서도 “경호 문제도 있고 해서 경호팀과 당사자 측과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의원이 신변 정리와 병원 진료 및 검진 등을 이유로 요청한 출석 시한 연기를 받아들인 바 있다. 금품을 받고 입법로비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계륜 전 의원에 대한 형 집행도 건강상 이유로 연기된 사례도 있다.
형 집행이 이뤄질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됐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었는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수감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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