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과중한 업무로 연이어 사망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개선하고 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9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사망한 택배노동자의 명복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를 표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19로 택배 수요와 업무량이 증가해 택배노동자들이 연속적인 장시간 노동을 요구받고 있다”며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 역시 이러한 과중한 노동이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택배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간주돼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한다”며 특수근로종사자의 노동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고도 했다.
최근 진행된 한 실태조사를 인용하면서는 “택배노동자들이 주 6일 근무, 주당 평균 71.3시간, 하루평균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물취급 및 분류작업 인원 충원, 개인별 하루 취급 물량의 적정선 설정, 주 5일제 적용 등 장시간 노동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회사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택배기업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제정 논의를 통해 택배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이 개선돼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등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고, 관련 입법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