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 이자 주겠다”…22명에 114억 사기 40대 징역 9년 선고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9일 13시 51분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속여 1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중형을 판결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6명의 배상신청인에게 총 9억5503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2명의 피해자에게 114억3551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회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 자본금을 맞추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전에 말하면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물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이 아는데 건물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5개월여 후에 이자를 20%로 해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하거나 건설업체 자본금 납입을 위한 자금 융통 업무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뒤 지인들에게 단기간 고액의 이율을 제시하면서 빌린 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기망행위와 고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건설업체 자본금 납입을 위한 자금 융통 업무는 실체가 없었고, 오로지 A씨가 돌려막기를 하면서 2년여 가까이 지인이나 그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또 “114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고, 돌려준 돈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이 50억원에 해당한다”며 “A씨의 범행으로 대부분 재산을 상실하게 되는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많을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고가의 자동차나 명품을 구입하는 등 사치를 하면서 거액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했다”며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릴 때부터 이를 변제할 생각보다는 자신과 가족들의 물욕을 채우는데만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았던 원금 총액 대비 절반이 넘는 금액을 변제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가족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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