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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밤중 드론 띄워 아파트 입주민 성관계 불법촬영 일당 재판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29 15:13
2020년 10월 29일 15시 13분
입력
2020-10-29 14:42
2020년 10월 29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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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한밤중 드론을 날려 아파트 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찍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 씨(41)를 구속기소하고 B 씨(29)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19일 0시 8분부터 오전 3시경까지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주민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드론을 조종하고, B 씨가 촬영 대상을 지목했다.
여러 가정집을 몰래 촬영한 영상 중에는 성관계 장면이 담긴 것도 있었다. 신체가 불법 촬영된 피해자는 남녀 10쌍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찍힌 영상 외에 다른 불법 촬영 사실도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아파트 창문 밖에서 내부를 촬영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신체의 침입’으로는 보기 어려웠다”며 “특별비행 승인 없이 드론을 야간에 띄운 것은 항공안전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 부산지방항공청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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