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장모 최모씨 측 “위조는 인정하나 속아서 그런 것”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9일 16시 07분


담당 재판부, 12월 22일부터 증인신문 진행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공범들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29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공범 김모(43)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출석 의무가 없는 최씨와 김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같은 혐의로 최씨 등과 함께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재판이 분리된 안모(58)씨가 법정에 나와 방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사문서 위조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동산관련 정보 취득 등을 위한 의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안씨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4월 1일자 잔고증명서를 계약금 반환소송에 사용하겠다고 공모하거나 행사한 사실은 없다”며 “명의신탁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통해 “최씨가 2013년 4월부터 10월사이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범 안모(58)씨와 공모해 A저축은행에 347억원이 예치돼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뒤 위조한 잔고증명서 4장 중 1장를 행사했다”며 “매입한 토지를 안씨의 사위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재판이 분리된 공범 안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다시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도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그쪽이 좋겠다”며 사실상 동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2일 오후 4시 검찰 측 신청 증인에 대한 첫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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