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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공사장서 동료 흉기로 살해한 60대 경비원 징역 15년
뉴스1
업데이트
2020-10-29 16:30
2020년 10월 29일 16시 30분
입력
2020-10-29 16:30
2020년 10월 29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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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뉴스1 D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선임경비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경비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A씨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전 8시30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술에 취해 출근한 것을 관리자에게 질책받자 흉기를 갖고 돌아와 경비책임자인 피해자 B씨(71)와 보고체계, 출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사건 전날 밤과 당일 오전까지 술을 많이 마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났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선임자로부터 질책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가져왔으며, 여러 차례 중단 기회가 있었으나 주변의 제지를 뿌리치고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살인죄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벌금형 이상 처벌이 없고 그만두라는 말에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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