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한 류석춘, 법정 선다…명예훼손 혐의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9일 17시 30분


"자발적으로 위안부 된것"…허위사실 유포 혐의
정의연엔 "북한 추종하는 통진당 간부" 발언도
지난 9월 발언 후 1년여만…"엄정히 대처할 것"

강의 중 학생들에게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류석춘 연세대학교 전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지난해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강의 중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라고도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2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류 전 교수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정의연도 지난해 10월1일 정의연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류 전 교수를 고발했다. 다만 정의연에 대한 모욕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류 전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해 9월 발언 이후 약 1년1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류 전 교수는 해당 발언을 했던 강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도 발언했다가 언어적 성희롱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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