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대법, 무기징역 최종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30일 03시 00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3·사진)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9명의 배심원단 중 8명은 사형을,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점 등을 보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을 맡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올 6월 24일 안인득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보면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아파트#방화살인범#안인득#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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