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9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관련 사건’으로 지목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이날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를 압수수색해 윤 전 세무서장의 재직 시절 근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세무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했던 곳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3년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해 해외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2014년 말 윤 전 세무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여러 차례 기각해 검경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재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4개월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았던 2012년 대검에서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윤 부원장과 이 변호사는 “변호사 소개는 윤 총장과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 부원장의 형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윤 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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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08:07:02
먼지털이 수사 너도함 당해봐. 맛이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