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5번째 법원의 판단인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등 크게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까지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하나로 합쳐져 올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은 2018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후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모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현재 재상고심을 진행 중인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한 형량이 파기환송심 선고와 같을 경우 징역 22년이 확정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29일 현재 1309일(약 3년 7개월)째 수감 상태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수감 기간이 가장 길다. 징역 22년형이 확정된다면 2039년 3월 만기 출소한다. 68세인 박 전 대통령이 87세가 되는 때다. 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선 국정농단 등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따라 내려졌기 때문에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등의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취지에 맞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국정농단으로 징역 24년, 국정원 특활비 상납으로 징역 6년 등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첫 기소 이후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는 점에서 대법원도 이른 시간 내에 재상고심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3일 사건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에 배당하는 등 심리에 착수했다.
주심으로 지정된 노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 받은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일각에서는 노 대법관이 사건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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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10:11:09
거짓과 위선이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그건 신의 섭리이시다. 어리석은 자들이 권력에 취해 비틀거리며 마치 지 세상처럼 아귀가 되어가나 이제 니들이 땅속에 쳐박혀 뼈가 꺾이고 부러지는 고통에 몸부림칠 날이 머지 않았다. 그 또한 신의 섭리이시다.
2020-10-30 09:13:06
기사 쓴 *세퀴야..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저것밖에 없냐? 일전에도 저 사진 올리더니 또 그사진이네.. 개 **야 사진 바꿔라!!
2020-10-30 10:07:14
주사파종북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길래 저리 천인공노할 악행, 만행을 서슴없이 저질르나. 니들 눈에서 반드시 피눈물 나는 때가 올 것이다. 그 칼끝이 반드시 니들에게 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