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30일 15시 01분


"초선이어서 실수 시행 착오 있었다. 반성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공현진)는 30일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연하장과 인사문 발송 부수가 상당히 많고 신도들의 출입이 잦은 일요일에 교회에서 명함을 나눠준 점 등을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자리에 선다는 자체가 송구스럽다”면서 “주의 깊게 성찰하고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임할 것이며, 정치 활동을 통해 우리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하장에는 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에서 사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운동을 처음 한 초선이어서 많은 실수와 시행 착오가 있었다”면서 “선거운동을 뒤돌아 보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소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했다.

[정읍=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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