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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룸살롱 황제 뒷돈’ 도피중 업소운영 前경찰…실형 확정
뉴시스
입력
2020-11-01 13:04
2020년 11월 1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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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경찰, 성매매업소 운영한 혐의
단속팀에 향응 제공하고 정보 받아
정보 알려준 경찰관, 징역 1년 확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전직 경찰과 그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박모(56)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께부터 서울 각지에서 6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그는 ‘룸살롱 황제’라 불렸던 이경백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박씨는 도피 기간 중 태국 여성을 불법 채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고, 김모(52)씨와 함께 ‘바지 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불법 성매매를 계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A(45) 경위, B(51) 경위 등은 경찰 내 성매매 업소 단속 부서에 근무하면서 박씨가 운영한 업소에 대해서는 봐주기 단속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 등은 박씨와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며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무마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점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1심은 “박씨와 A경위는 죄책이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박씨와 A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경우 4억2000여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B경위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황 경위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 이르러서 박씨의 형량은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4800여만원으로 1심보다 늘었다. 업소 운영에 가담한 김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A경위 등 단속 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된 경찰들에 대한 형량은 1심과 같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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