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과 친분 내세우며 3억원 받아낸 혐의
국정농단 후 잠적…지난해 네덜란드서 체포
네덜란드 결정에 불복할 경우 또 재판 진행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 ‘독일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가 국내 송환을 반대하며 소송을 냈지만 네덜란드 사법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네덜란드 대법원은 지난주 윤씨가 낸 한국 송환 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현지에서 체포됐다. 우리 사법당국은 윤씨에 대한 국내 송환을 요청했고, 그가 불복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송환 길이 열린 것이다. 앞으로 네덜란드 법무부장관이 윤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도록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윤씨가 네덜란드 법무부장관의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낸다면 또다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윤씨가 계속 불복할 경우 3심까지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씨는 한모씨와 함께 지난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센인 자활촌인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자를 속여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헌인마을의 뉴스테이 지정을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지난 2017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윤씨는 행방이 묘연했다. 검찰은 윤씨가 국외 도피 중인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한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는 윤씨를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그가 귀국해서 증언해야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확한 송환 시기는 알 수 없다”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송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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