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교각 충돌 낚싯배, 과속 안했다…해경,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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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일 15시 46분


해경이 모두 22명의 사상자를 낸 원산안면대교 교각 충돌사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낚싯배와 충돌한 원산안면대교 교각 모습 (보령해경 제공) /© 뉴스1
해경이 모두 22명의 사상자를 낸 원산안면대교 교각 충돌사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낚싯배와 충돌한 원산안면대교 교각 모습 (보령해경 제공) /© 뉴스1
해경이 모두 22명의 사상자를 낸 원산안면대교 교각 충돌사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보령해경 등에 따르면 당시 낚싯배를 몰았던 선장 A씨가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어 회복 경과를 지켜본 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은 사고 당시 A씨가 음주를 하지는 않았으며, 초과 승선이나 승선원 보험 가입 여부는 모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구명조끼 비치나 착용 여부도 위법 소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배가 사고 당시 15노트(시속 27㎞)로 항해해 기준속도를 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교각 충돌 전 감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보험가입 등 입·출항에 필요한 절차는 문제가 없었다”며 “A씨와 운영업체를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시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아래에서 22명이 탄 10t급 낚싯배가 교각과 부딪쳤다.

이 사고로 정모씨(58년생), 안모 씨(72년생) 등 3명이 숨지고, 의식이 없는 최모 씨(80년생)는 천안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경상자 18명은 인근 10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선박은 보령 오천항으로 예인됐다.

선원들은 주말 낚시를 위해 경기도와 인천 등에서 2,3명씩 각각 따로 온 낚시객들로 전해졌다.


(보령=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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