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교인원 5단계 조정…1.5단계 2/3·2.5단계 1/3 준수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일 16시 47분


지난달 19일 경기 수원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뉴스1 © News1
지난달 19일 경기 수원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뉴스1 © News1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 등 학사운영 기준도 5단계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기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기준도 변경된다고 밝혔다.

우선 1단계에서는 기존처럼 학교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열어뒀다. 과대·과밀 학교는 3분의 2 이내 유지 권고도 동일하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을 경우 학교밀집도 3분의 2 이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밀집도를 3분의 1 이내를 원칙(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으로 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 학교밀집도 3분의 1 이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과 동일하게 거리두기가 3단계일 경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도 1단계가 유지되면서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에서 현 조치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돼 학교가 학사운영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3단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다 세밀한 단계별 방역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 단계’로서 지역 감염 상황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학원 등 학생이 주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도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1.5단계부터는 거리두기를 통해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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