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들의 출신 대학과 나이 등 자료 공개를 거부한 서울대의 처분이 위법해 해당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권 대표는 올 2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들의 출신 대학과 나이에 대한 통계 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울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가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대학원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통계자료 작성에 투입하면 입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권 대표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울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정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해당 기관이 통상의 방법으로 편집할 수 있고 이 작업이 해당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대 측이 권 대표가 요구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를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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