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정정순 車렌트비 대납 혐의 포착…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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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석 鄭의원 ‘회계부정’ 조사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지난달 31일 청주지검에 자진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청주=뉴스1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지난달 31일 청주지검에 자진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청주=뉴스1
검찰이 국회 동의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에 대해 K7 차량 렌트비 1년 치를 대납시키고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뒤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교도소에서 구금 상태로 하룻밤을 보낸 정 의원은 1일에도 회계부정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의원이 선거 사건 시효가 끝날 때까지 검찰 조사에 8차례나 불응한 점, 이 사건 범행 관련자가 이미 구속된 점, 현직 의원이라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날 오후 10시경 영장을 청구했다. 체포 시한(48시간)인 2일 오전 11시 이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국회 동의를 추가로 얻을 필요는 없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의원은 올 1월 후원회장 민모 씨를 통해 회계책임자 A 씨와 홍보위원장 등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고 올 2월 이모 씨에게 활동비 1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총선 승리 후 특보단 명함값 127만 원을 대납시키고 당선 퍼레이드를 한 박모 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별도로 약 2077만 원을 지출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의원과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회계책임자 A 씨와의 대질신문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지난달 15일 선거사건 시효 만료를 앞두고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또 다른 이모 씨에게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 총선까지 사용한 K7 렌트비 780만 원을 대납시키고 A 씨로부터 선거자금 조달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수행기사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 3만1314명의 명단과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를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정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 (다만) 저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위은지 wizi@donga.com·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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