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이명박, 251일만 다시 구치소로…2일 오후 출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일 0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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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출석 예정
주말 사이 자택에서 측근들 만나
檢출석 후 서울동부구치소 재수감

다스(DAS) 실소유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한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재수감은 올해 2월25일 이후 251일 만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했고, 2심 법원이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도록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재수감 6일 만에 다시 풀려났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뒤, 주말 사이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 머물며 찾아오는 측근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는 이재오 전 의원, 이 전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을 역임한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 등 측근들이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 다음날인 30일 오전 서울대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일반인들이 진료를 받는 공간이 아닌, 서울대병원 본관에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내분비대사내과, 순환기내과 진료를 받았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본관 앞에서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섰고, 약 1시간 가량 진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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