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집계를 처음 시작한 19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난민 신청건수는 7만25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난민 인정을 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은 지금까지 약 34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5069명에 그쳤던 난민신청은 2015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서면서 급격히 불어났다. 2016년부터는 매년 새롭게 1만 건이 넘는 난민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난민 신청 건수가 8월까지 5896명으로 다소 주춤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약 238만명) 숫자가 지난해 대비 80%가까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난민 신청은 오히려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를 집계한 이후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들은 1063명(3.3%)으로 파악됐다.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3041명으로, 지금까지 국내에 체류를 허가받은 비율은 10.6% 수준이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크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 인정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 중이다. 올해는 심사대상에 오른 4019명 중 약 1%인 41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이들까지 포함해도 4.1%에 불과했다.
난민을 신청한 사유로는 ‘종교적인 이유’가 약 24%(1만6785건)로 가장 높았고 ‘정치적 의견’(18%)과 ‘특정사회 구성원’(약 10%)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는 러시아 출신의 난민 신청 건수가 가장 높았다. 2018년에는 카자흐스탄이, 2017년에는 중국 출신이 난민 신청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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