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차량 70여대 망가트린 공주 주유소 경유는 ‘가짜’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02 10:52
2020년 11월 2일 10시 52분
입력
2020-11-02 10:51
2020년 11월 2일 10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석유관리원 조사 결과… 주유소 업주 사건 후 잠적
공주시 "피해자 구제 방법 있는지 찾고 있는 중"
충남 공주와 논산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 후 차량에 고장을 일으켰던 경유는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 30일 공주시 계룡면과 논산에 있는 문제의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입한 차량 70여대가 연이어 주유 후 시동 꺼짐과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해 차주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졌다.
공주와 논산에서 문제를 일으킨 주유소 2곳은 같은 업주가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전날인 지난 10월29일부터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주유 후 고장을 일으킨 차주인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차량 수리를 위해 수백만원이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1일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고장 차들과 문제가 된 주유소 2곳에서 샘플을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가짜 경유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주유소 업주는 현재 잠적한 상태며, 가짜 경유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사 중이다“라며 ”업주가 가짜 경유 제작에 관여한 것이 드러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주시 관련부서는 ”위법이 최종 사실로 드러나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가짜 경유 주입으로 발생한 차량에 대한 피해 구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가짜 및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과 석유제품 등을 판매·운송·저장한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사업정지처분과 갈음해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설]美 “관세 뒤 새 양자 무역협정”… 이젠 한미 FTA까지 흔드나
‘육식 다이어트’ 끝에 신장결석…“과일-채소도 먹어야”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숨져…부부는 같이 낮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