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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량 70여대 망가뜨린 공포의 주유소…‘가짜 경유’ 적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02 11:38
2020년 11월 2일 11시 38분
입력
2020-11-02 11:17
2020년 11월 2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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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충남 공주와 논산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경유 차량이 무더기로 망가진 사건을 조사한 결과, 사용된 경유가 가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공주시 계룡면과 논산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뒤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고장 나거나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났다는 피해 신고가 70건가량 접수됐다. 일부 운전자는 차를 고치는 데 수백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주들은 인터넷 차량 동호회 등을 통해 같은 문제를 겪는 것을 알게 됐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주유소 2곳이 지목됐다. 이들은 주유한 경유가 가짜이거나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제품이 아닌지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에 시료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가짜 경유로 밝혀졌다.
해당 주유소는 지난달 29일부터 문을 닫았다. 두 주유소의 사업자는 동일 인물로, 현재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가짜 경유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사업자 등 관련자들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공급망 등 관계자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짜 및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과 석유제품 등을 판매·운송·저장한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사업정지처분과 갈음해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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