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2일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사건에 ‘피고’가 아닌 ‘증인’으로 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의 한 가정집에서 당시 13세에 불과하던 피해자 A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성여 씨. 그가 20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나와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무죄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던 윤 씨의 재심은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행됐습니다.
2일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열린 이춘재 8차 연쇄살인 사건 재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춘재는 오전 8시쯤 호송차를 타고 부산교도소를 출발했습니다. 증인 신분으로 정오 쯤 도착한 이춘재를 법원은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이춘재가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하고 증인은 공판이 시작된 이후 증인석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촬영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공판 개시 전 또는 판결 선고 시 법정 내에서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증인에 대한 공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재심 청구인인 윤성여 씨는 재판장 입장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착잡한 마음으로 왔다. 이춘재 씨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해준다고 해 고맙다”고 말하며, 심정을 묻는 질문에는 “착잡하고 기대할 것도 없다. 이춘재가 범행을 인정한다면 고맙다고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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