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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온라인 중고거래시장에 ‘아이 입양’ 글 올린 산모 입건
뉴스1
업데이트
2020-11-02 15:21
2020년 11월 2일 15시 21분
입력
2020-11-02 15:21
2020년 11월 2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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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에 ‘20만원에 아이를 입양보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산모가 입양절차를 상담받던 중 홧김에 이 글을 올린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사진은 해당 앱에 올라온 게시물(독자제공)© 뉴스1
지난달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 아이를 입양시키겠다고 글을 올린 20대 산모가 아동매매미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일 제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27)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16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앱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글에는 신생아 사진 2장과 함께 거래금액 20만원을 책정한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글을 올리기 사흘전 제주도내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미혼모센터와 입양절차를 상담하던 중 홧김에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일시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에 따르면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입양 보낸다는 글을 올린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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