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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장려금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02 16:55
2020년 11월 2일 16시 55분
입력
2020-11-02 16:46
2020년 11월 2일 16시 4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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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다음달 1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2일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마무리 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만약 안내문을 받았다면 손택스 앱,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확인하면 된다.
12월 1일까지 접수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요건은 가구마다 다르다.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 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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