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원아 배 걷어차고도 “교육행위”…상습학대 보육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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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3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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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어린이집 원아들을 수시로 학대한 보육교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7·여)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부터 그해 4월2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4세 원아 5명을 상대로 총 33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아 B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교실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가 아동을 혼자 있도록 하고, 남은 밥과 반찬을 억지로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아 C가 점심시간에 밥알을 흘렸다면서 오른팔 등을 꼬집기도 했으며, 땅에 떨어진 밥을 주워 먹도록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A씨는 원아 D의 의자를 갑자기 빼 주저앉게 하기도 하고 배와 발 등을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행위를 했더라도 정상적인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된 A씨의 학대 장면, 원아들의 일관된 진술, 원아들 몸의 멍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행위라고 변소하나 피해 아동들을 수시로 꼬집고 억지로 밥을 먹이며 강하게 때리는 행위를 정상적인 행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죄책이 무겁고 학대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과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동의 부모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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