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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 제자 성폭행’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징역 9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03 11:12
2020년 11월 3일 11시 12분
입력
2020-11-03 11:05
2020년 11월 3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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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뉴스1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도 국가대표 출신 왕기춘(32)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왕기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관생인 A 양(17)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다른 관생 B 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왕기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한편, 왕기춘은 지난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자 73kg급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권을 얻는 데 실패한 뒤, 대표팀을 은퇴하고 대구에 유도관을 열어 생활체육 지도자로 활동해왔다.
성폭행 혐의가 알려져 논란이 되자 대한유도회는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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